[ 제아린 판교 ] 구매7일 이내 환불을 해줄수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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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21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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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0만원가량의 구매로
알아서 할인을 잘 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구매
그러나 집에와서보니 봉투에 영수증이 없음
다음날 영수증 요청함 (5/30)
이때 영수증 내역보고 할인이 거의없단걸확인
출장중이라 집에와서 입혀보니 생각보다 어울리지않아 일부 환불고민함(6/1)
이후 서울 올라오자마자
7일이내 매장으로 일부 반품하러갔으나
자기네 매장규정은 교환환불 3일이라 안된다고 함
구매자에게 매장규정 안내해준바 없음
매장 계산대에도 당시 안내문구 없었음
이후 영수증에도 없음
다른손님이 있는데 물건 던지둣하고
처음엔 해줄것처럼 성남페이 환불 신청하고 다시 재계산 하자고함 그러나 갑자기 툭툭대며 옷 테이블에 집어던지둣 하며 갑자기 화내며 못해주겠다고함 (다른손님도 있었고 영업 방해아니냐고 협박?까지해서 본인은 상당히 수치심을느낌)
현금으로 구매시 할인을 더해준다는 말로 계좌이체 한내역 까지 계산을해본결과 업체에서 돈을 더받았음을 인지
이에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소비자원에 고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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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703.jpg (637.1K) DATE : 2025-05-21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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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