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품 고유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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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일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25-05-20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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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에 세탁물을 세탁중에 전원이 꺼지고 세탁기 도어가 락이 걸려서 안열림.17일에 AS센터에 문의해 18일 오전에 AS기사님이 오셔서 확인 결과 수리 부품이 없어서 20일에 수리가 가능하며 세탁중인 세탁물이 오염될수 있으니 도어를 수동으로 오픈해 주신다고 확인한 결과 WA23A8377KV 모델은 수동으로 도어를 오픈할수 없는 모델이며
WA23A8377KV 다음 모델부터는 수동으로 열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 하시고 철수함. 20일 오전 9시20분 경에 AS기사님이 부품을 가져오셔서 수리를 마치고 도어를 오픈한 결과 5일간의 방치로 인하여 세탁물과 물에서 악취가 발생한것을 확인하여 삼성전자에 세탁물 오염에 대한 보상을 AS 기사님께 문의한 결과 세탁물 보상은 힘들며 수리비 16만원의 일부를 감면이 가능하다 하셨지만 수리비 16만원을 정상 처리 하였음. 고객센터에서는 WA23A8377KV 모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 모델 부터는 이를 개선한 모델이 출시 되었으며 세탁물의 보상은 힘들다고 함.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는 모델명 WA23A8377KV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모델명 WA23A8377KV 문제점을 알리지도 않고 리콜 및 수리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삼성전자는 모델명 WA23A8377KV 자체 결함에 대한 대책 방안이 전혀 없으며 이로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에도 관심이 없는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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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