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잇 쇼핑몰 나틴다실키커버 ] 나틴다 화장품 퀸잇쇼핑몰에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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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향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20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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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담날 아침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랐어요 저번주5월16일 약속있어 발랐는데 17일 일어나보니 얼굴이 부어올랐더라구요 오늘 휴가내서 피부과가서 연고 처방받았어요 20일인데 붓기는 마니갈아앉았는데 따끔거리고 가려워요 이런상황을 퀸잇 상담원에게 얘기했더니 의사 소견서 있으면 반품해준다고하네요 피부과 의사님께 물어보니
소견서 쓰려면 화장품성분도 분석해야되고 피부테스트도해야되고 복잡하기도하고 비용도 화장품보다 훨씬 마니 들어요 너무억지아닌가요? 새로바꾼화장품 나틴다커버 밖에없고 쉬는날 약속있을때만 바르려고산건데 이제품만 바르면 얼굴이 난리 나는데 나몰라라하네요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 몫인가요 웬만한 화장품 다 잘받는 피부인데 피해보상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화가나서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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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247.jpeg (1.8M) DATE : 2025-05-20 1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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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매하신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피부트러블 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