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로지스틱스 ] 택배사 배송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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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20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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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배송을 시작함
택배사에서 물건을 분실햇다고 물건배송 4일차때 연락을 받음
그래서 재배송요청을 하엿으나 물건수량이 없음.
그래서 물건이 분실됫다하여 물건취소를 하라고 택배사가 말햇다함
이걸 소비자인 제가 왜 손해를 봐야하는지 이해가안감
그물건은 그가격에 또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데 .
분실햇으면 택배사측에서 전화를 주던 그래야되는건데 이랜드몰 상담사는 계속 택배사가 연락을 주겟다만 말만 반복함
택배사는 주문한지 10일이 넘엇는데도 전화를 안해줫음
이랜드몰에서는 본인들마음대로 배송완료를 눌러 본인들 마음대로 환불처리를 해버릴라고함
기다리게 해놓고 지금 뭐하는건지 이해가안감 .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택배사 + 이랜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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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520_120428555.png (52.1K) DATE : 2025-05-20 1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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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