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스파크웹할인 시스템 ] 카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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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하나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5-20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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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사용료를 결제를 하고 이용 중
5/19일 고객님 차량등록이 누락되어서 고객님이 결제를 하시고 간 상황입니다.
나이스파크측으로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드렸는데
고객님이 이미 결제를 하고 나가서 카드취소요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희로써는 이용요금을 월마다 지불하고 있는데
카드취소가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어쨋든 출차를 해야하니 결제를 했는데 나이스파크쪽에서는 출차를 하셔서
카드 취소가 안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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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