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고바디 ] 제품으로 인해 얼굴 화상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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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다영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5-19 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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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의사항 확인 후 팔에 써본 후 사용하라해서 팔에 하고 아무 이상 없어 사용함 .
나뿐만 아니라 엄마도 같이 사용했고 똑같이 증상 나타남.
5.2 쿠팡으로 구매해 고객 센터 연락함
고객센터 측에서 바로 제품 환불처리 및 반품 안내도와줬으나 화상입은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함
쿠팡에서 에르고측에 제품 안보내졌다해
지금까지도 갔는지 안갔는지 모르겠다.
하는말> 병원은 가셨어요?
직장인이 늦은 시간에 야간도하는데 시간 없어 못갔더니 제조사 측에서 계석 빨리 병원가보라해서 반차 쓰고 감
5.13 엄마랑 피부과 감
피부과에서 화상 진단 받음. 흉터 남을지도 모른다함
연고.약.메디폼 구매 75.000정도 나옴
병원가라해서 힘들게 가서 진료 영수증 첨부함
쿠팡>제조사 측 답변: 사람마다 피부가 다를 수 있어 보상 어렵다고함
솔직한 마음 ; 그렇게 병원가라 닥달해서 증거 보여달라는 식으로 말하더니 바로 답변 어려워 또 하루 기다리라고함.
또 기다려줬음
답변> 보상 어렵다함
쿠팡 말고 본사랑 연락 희망한다 말했음 여러번말함
본사 연락 한번도 없음
사람마다 다른거 알면 제품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내탓하는게 너무 화가남 .
나처럼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피해 막기위해 남깁니다.
양쪽 볼 밑 저런 상태
사진(25.05.19)찍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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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6M) DATE : 2025-05-19 2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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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