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출고않된 물건에 배송료,반품료 착취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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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삼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5-05-19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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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월9일 쿠팡 싸이트에서 만두성형기를 구매 하였습니다.
가격은 약53만원 정도였고~~
그 이전에도 좀 다른제품의 만두성형기를
쿠팡으로 부터 구매 하였다가 품절, 가격 잘못기재 등의 사유로 자동반품처리 되었고 쿠팡으로부터 환불처리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쿠팡과 판매자측은 원래 그 가격에는 없는 물건들을 20,30,40,50만원대 저가로 상품을 싸이트에 올려놓고 단순 품절이나 가격잘못기재 등으로 판매불가라 하면서 300만원대 고가의 제품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회유시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쿠팡 소비자센터에 수차례 전화를 하여 어차피 그가격에는 구매할수 없는 상품들을 소비자를 유혹 하기위해 올리지 말고 판매자와 상의하여 저가의 없는 물건들을 전부 내리고 소비자가 구매가능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올려 놓으라 수차례 떠들어 봤지만 오늘도 팔수없는 만두 기계들이 쿠팡 싸이트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글을 올리게된 계기는 만두기계를 약 53만원에 구매하고 당연히 없는 또는 가격이 않맞는, 품절이라는 사유로 중국 현지에서 출고조차 하지도 못한 물건을 가지고 배송료에 반품료까지 친절하게 8만을을 공제하더니 나머지 금액만 환불처리 해주고~~
하도 기가막혀 쿠팡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를하여 항의하고 소리도 질러 봤지만
전화응대하는 직원이 내일까지 연락 주겠다, 그다음날 연락이 없어 또 전화하니 내일까지 연락주겠다~~~
그 내일이 되고 저녁6시쯤 문자로 내일 6까지 답변드리겠다~~~
그리고 끝,
도저히 약이올라 쿠팡을 판매자와 결탁하여 없는, 가격도 맞지않는 물건을 올려놓고 고가의 물건으로 구매자를 회유하고, 배송도, 출고도 하지않은 상품에 배송비와 반품비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519_160713_Coupang.jpg (498.2K) DATE : 2025-05-19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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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