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오미 ] 계속 기다리기만 하라는 as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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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문용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5-19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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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서비스로 4월 말 신청했는데 개인 부주의.파손이여서 서비스 센터 접수 하셔야 한다고 해서 5월 8일 전주서비스 센터 접수 하였습니다.
핸드폰은 3월 출시된 폰이여서 부품 수급이 안된다고는 하지만 정처없이 3주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정식 상담 전화도 어렵고 톡으로 상담 진행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선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고 상담센터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고만 합니다.
이제 곧 6월입니다. 저 같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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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5-19-13-38-08-461_com.mi.global.shop.jpg (498.1K) DATE : 2025-05-19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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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