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수방 ] 위약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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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정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5-19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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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배달 전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시에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10%를 공제하고 환급해 드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는 있지만 가구를 구매시 직원분한테 취소시 위약금은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위약금을 지급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doc00625120250519133416.pdf (298.0K) DATE : 2025-05-19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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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매장서 계약 후 당일 취소했는데 거액 위약금?...가구 브랜드마다 기준 제각각 '주의'=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