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블록스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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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5-19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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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가 초3미성년자입니다 게임하다가 결제을하고 돈이 무단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이게임에서 결제가 만18세이랑이라고 나왔습니다 로블록스에문의도하고 전화도 하고 아직 연락이 안옵니다 부모입자로써 화도 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한2백만원이 무단으로결제가되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해결좀 부탁들일입니다.
이게임는 전체이용가라고하면서 미성년자한테 계속 결제가되고 5월에 청구가 됐습니다
깜짝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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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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