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반품환불을 관련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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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은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19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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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반품한 구두는 이미 판매자가 갖고 있는데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하시네요..그럼 내용증명 외 사이버고발 등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판매자가 저렇게 [반품완료보류]로 몇 년 씩 그대로 해놓아도 저는 환불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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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