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자재 도매마트 합정점 ] 해산물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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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애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5-18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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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후 다음날 아침에 조리해 먹을려고
보니 바지락이 상해서 냄새가 악취
진동과 맛이 변질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자칫 잘못하면
식중독 등 위험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엄격한 관리를 해야하는데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도매마트에서는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하네요
제가 장염이 있는 환자인데
큰 병에 다시 감염될 환경이
될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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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