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위드유 ] 홈쇼핑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무료이벤트라고 상품을 보내놓고는 강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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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영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16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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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사기당하는 느낌이었고 그때 저는 하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상태여서 더이상 전화통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때문에 전화를 차단했고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 와있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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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이벤트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