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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유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5-16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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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은 2025년 5월 7일, 현장확인 방문일자는 2025년 5월 8일에 방문하는걸로 작성하여 보냈는데 2025년 5월 14일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2025년 5월 15일 방문예정이라고 하신 후 등록이 되지않아 2025년 5월 16일 오늘 다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방문예정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않아 기사님 연락처를 말씀해주신다길래 현재 환불받은 상태입니다.
광고가 계속 미뤄지는것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최대한 빠른시일 내 광고를 올려야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이 약 9일간 미뤄지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에 고지라도 해줬으면 알고 기다릴텐데 12500원 광고비를 받아놓고 아무소식도 없이 무작정 바빠서 못갔다고 기다리라고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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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샷 2025-05-16 115832.png (384.2K) DATE : 2025-05-1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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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