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 블박 있는 3차선 변경은 8:2, 블박 없는 직진은 7:3강요? 일관성 없는 보험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5-16 03:20:59
본문
당시 사고는 서울 양재IC 부근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본인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며 제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초기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블랙박스 부재만을 이유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과실비율 7:3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경찰 신고해도 소용 없다”며 조율 및 재조사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주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서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사고(상대 차량의 3차선 동시 변경, 블랙박스 존재, 비 오는 날)에서도 명백히 직진 중인 제 차량에 대해 8:2 과실이 부과되었고,
해당 사고는 사고유형도 왜곡된 ‘좌회전 대 일시정지 위반(적용과실도표 차10-1)’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분류한 것으로, 보험사의 일관되지 않은 기준과 무책임한 대응을 의심케 합니다.
첨부한 도표, 캡처 이미지, 법령 및 판례 근거,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과 대응 전반에 대해 공론화를 요청드립니다.
상품명 : hicar
가입시기 : 2024년 8월 16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첨부파일
- 첨부파일-병합됨.pdf (1.3M) DATE : 2025-05-16 03:20:5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