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양말 품질불량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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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세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5-15 1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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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논슬립 축구양말을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축구를 할때 기능성 양말인 논슬립양말을 자주구매했는데 최근에 11번가에 현재 제품인 논슬립 축구양말을 보고 맘에들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상세설명을 보고 논슬립기능이 있는양말이라고해서 그글을 믿고 10개를 주문했습니다. 도착해서 양말을 신고 축구를 경기했습니다. 양말은 구매설명에 있는 기능이 없고 신을수 조차 없는 양말입니다. 운동시 양말에 말그대로 논슬립이 되지않고 고무부분이 발을 자극하여 물집생기고 신으면 발이 아프고 다음부터 못신을거 같아 제품 상세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 했는데 판매자는 그건 구매자 개인문제라고 반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상세설명에 축구그림등 논슬립 기능성 양말이라는데 기능은 커녕 재질도안좋고 축구할때 신을수 조차 없는 양말을 개인문제로 반품이 안된다는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상 문제없다는 답변과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파고들면 제품때문에 물집이라는 상처를 남기는 문제있는 제품인데 자신의 제품은 정상제품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제품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말이죠 보상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제품이 문제있으니 상품을 반품해달라는데 거부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어보고 문제있는지 없는지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집때문에 일주일동안 잘걷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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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_001527.jpg (3.3M) DATE : 2025-05-15 1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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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