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단비교육 ] 기간약정에 관한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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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준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5-15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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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도 아니고 같은 회사 프로그램을 소개를 통해서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1년약정 11개월을 부담하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 프로그램 1년약정을 2년이상 해오다가 다시 시작된1개월 때문에 위약금을 물리는건 대기업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타사가 아닌 자사프로그램을 이동했을때는 약정 기간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로인해 위약금도 없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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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