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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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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란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12-10-22 1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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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GS24익스프레스에 김**이란 사람과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BR>계약당시 남자인원 3명과 여자인원 1명이 들어와 8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사 당시에는 여자인원1명과 남자인원2명만 배치되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고층이라 사다리차를 안하고 엘레베이터 작업으로 하기로 해놓고 사다리차 작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삿짐 망가진다면서..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추가비용을 더내 사다리차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BR>그런데 이사업체가 가고 난후 집은 엉망이였습니다. 이사당시 나가있어라. 나갔다와라. 라고 하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더군요.<BR>거실티비장 시트지는 까져있고, 냉장고는 야채실이 부서져있고, 이불은 옷장에 쑤셔박혀 있는데, 거기에 물먹는 하마가 터져 이불에 모두 쏟아졌습니다. 특히 애기이불에.<BR>한번도 덮지도 않은 양모이불에 쏟아져 세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물같은 얼룩이 생기고 이불도 얼룩덜룩해졌습니다. 또, 가구도 물이 쏟아져 일어난것 처럼 되었습니다.<BR>이사짐센터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다음에 오겠다. 사람들과 같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맞는다 등등..<BR>갖은 이유로 오지도 않고 계쏙 미루고 있습니다.<BR>이런경우 소비자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걸까요?<BR>도와주십시요. 가구는 모두 2년도 채 안된 물건들 입니다.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도 사과한번없이 뻔뻔하게 물어주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2주가 지난 지금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계쏙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BR>오히려 제가 본사에 전화하겠다고 하니 그래봤자 소용없다며 큰소리치네요.<BR>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도움주십시요.<BR>사진은 양모이불과 냉방고 티비장을 찍어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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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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