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프 믿고는 물건살수 없겠네요. 브랜드를 봐야쥐.. 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선희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08-22 13:28:32

본문

소셜사이트 위메프를 통한 피해사례입니다.
10일전 위메프를 통해 여름샌들 2켤레를 구입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위메프측으로 전화연결을 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도 업체측에 확인을 해야한다더군요.
배송기일이 기억안나 인터넷을 살펴보니 빠른배송으로 익일배송이였더라구요.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업체측을 통해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갑자기 두켤레중 한켤레는 구매한 색상이 없다더라구요.  너무 많은 시일도 지나고 분명 정해진 수량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말도안된단 생각에 화가나더라구요.  그쪽 반응이 선택하신 색상이 재고부족으로 없네요..  다른색상 하실래요??  아님 그냥 취소해드릴까요??  헉…  업체측의 실수로 물건확보도 안될걸 무조건 주문받고 다른색으로라도 할래? 말래?  이거 너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당장 확인안되니 나중에  살펴보겠다 끊었는데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어쩔꺼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당장 확인못하니 그럼 일단 보유한 하나의 제픔이라도 받겠다 했더니 그건 자기네 배송비도 아깝구 하면서 절대 안된다는거예요.
무슨 이런경우가… 그럼 자기들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2-3천원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헉….  말이 안된다 싶어 위메프와 통화하겠다 했더니 맘대로 하라곤 끊더라구요.
너무도 당당히… 
전화연결도 어려운 위메프로 또 한 5분여를 기다려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확인하겠다곤 하더니 나중에 연락을 줬는데,  자기들도 2차 3차 계속 거래해야 하는곳이라 업체가 안된다하면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고..  손님의 생각이 당연하다 받아들여지지만 자기들은 어쩔수 없다고… 
한참 통화하다 짜증나서 그럼 취소하려면요??  했더니 바로 취소되더군요.
이런 짜증전화 더 이상 안받아서 좋기라도한듯 정말 일사천리 바로 더군요.. 

전 구두업체는 듣도보도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규모의 소셜사이트라 알고있는 위메프이기에 믿고산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고 엉터리의 업체를 잡고 일하면서 결국 중간 전화연결이나 해주는 정도의 일을 해먹으며 수수료나 챙기는 속셈이였다니..  다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듯않을 듯.  첨 오픈했을땐 괜찮다 싶더니 갈수록 업체들이 그냥 그렇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업체 잡기도 힘들어 아무곳이나 수수료주겠다면 얼씨구나 잡고 연결해주는 매체인줄 물랐네요.    배송비 몇천원 아까워 고객을 무시하는 회사라면 말안해도 꽝인곳 아닌가요??
갑과 을의 관계도 없이 여기저기 굽신거리기나 하는 위메프 정말 어이없어요.

이렇게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구입할 때 자기들 맘대로 물건이 있다 없다.. 돈은받아먹고 아무렇지 않은듯 뒤처리 하는 회사들 법적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요??
피해자는 늘 소비자라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수수료 챙기는 위메프와 고객을 물로보는 스와레구두 업체 고발해 버리고 싶 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에게 신발2켤레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1켤레의 색상품절로 배송을 못했다면서 나머지또한 배송비 부담으로 배송을 못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281 생활용품 입생로랑 네이버쇼핀 윤혜원 2026-05-11
1509280 식음료 백세삼계탕 북수웑ㅓㅁ 한대섭 2026-05-11
1509278 식음료 SK스토아

처리중

과대광고
이미정 2026-05-11
1509277 생활용품 미르퍼니처모던 박정호 2026-05-11
1509276 유통 리틀아이 최하나 2026-05-11
1509275 서비스 교원 조혜정 2026-05-11
1509274 통신 SK텔레콤 한문기 2026-05-11
1509273 금융 롯데카드

처리중

정보 누출
김일열 2026-05-11
1509272 금융 세이브택스 장병국 2026-05-11
1509271 생활용품 머랭고 김옥남 2026-05-11
1509270 휴대전화 삼성전자 장승락 2026-05-11
1509269 서비스 로젠택배

처리중

택배
이현진 2026-05-11
1509268 자동차 아우디 황채익 2026-05-11
1509267 기타 배관앤솔루션 김금미 2026-05-11
1509266 생활가전 얼라인랩 조문택 2026-05-11
1509265 유통 홀드랩

처리중

통화불통
리리 2026-05-11
1509264 유통 GBS 백경순 2026-05-11
150926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1
1509262 서비스 컬비클리닝, 클린앤클린 이소현 2026-05-11
1509261 유통 허브이 엄양호 2026-05-11
1509260 유통 주식회사 여월 이정희 2026-05-11
1509259 유통 안중몰 한혜정 2026-05-11
1509258 식음료 베니어베이커리카페 박윤선 2026-05-11
1509257 유통 휴먼데일리 오주혁 2026-05-11
1509256 서비스 내신코치 권영희 2026-05-11
1509255 생활가전 청소업체 유한회사 미소 깊종범 2026-05-11
1509254 유통 티파니 정지현 2026-05-11
1509253 유통 카카오쇼핑

처리중

물건 안옴
정정호 2026-05-11
1509252 생활용품 brante 차주연 2026-05-11
1509251 생활용품 네파 권호갑 2026-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