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2207 유통 쿠팡 박전근 2026-04-14
1502206 휴대전화 주식회사발리안트 윤규홍 2026-04-14
1502205 통신 LGU+ 백승완 2026-04-14
1502204 기타 짐피티헬스&PT 사동점 최준호 2026-04-14
1502203 기타 한국릴리 이승철 2026-04-14
1502199 통신 푸른방송 손겸재 2026-04-14
1502196 생활용품 바이인터네셔널 박윤수 2026-04-14
1502195 통신 LG헬로비전 서한석 2026-04-14
1502192 기타 한샘

처리중

서비스
양순자 2026-04-14
1502186 생활용품 무신사 이주은 2026-04-14
1502182 기타 청소하는남자 최원철 2026-04-14
1502181 식음료 푸드올로지

처리중

과대광고
정윤정 2026-04-14
1502179 생활가전 다이슨 한광진 2026-04-14
1502180 생활용품 고즈넉 김은화 2026-04-14
1502178 기타 하이퀼리티잉크터너 이상철 2026-04-14
1502177 기타 오쿠

처리중

오쿠행포
박정기 2026-04-14
1502176 건설 강석원(대연동 스카이캐슬 건물주) 안근우 2026-04-14
150217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4
1502173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박유진 2026-04-14
1502172 기타 세탁특공대 김세진 2026-04-14
1502170 생활가전 미닉스 윤혜리 2026-04-14
1502169 기타 칼로 CALO 신건식 2026-04-14
1502168 기타 주)지금그룹, 기프트M포인트 김주용 2026-04-14
1502166 생활용품 쿡셀 이경아 2026-04-14
1502164 생활용품 Well247 김미주 2026-04-14
1502156 생활용품 씨드비 물염색약

처리중

두피 발진
남임순 2026-04-14
1502073 기타 이쁘다헤어 이효경 2026-04-14
1502069 유통 M.MALL 현대카드포인트몰 김용선 2026-04-14
1502068 유통 덕구연합톡톡 김영애 2026-04-14
1502067 생활용품 네이버페이 비빈펫스토어 김진아 2026-04-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