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1,035회
  • 작성일 : 12-02-09 14:58:3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8개월전(2011년 6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렌터카 였더군요...
당시 렌터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일반 중고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당시의 자동차양도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렌터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렌터카였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렌터카를 일반 중고차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았던거죠.
더 황당한건.. 5백만원(그동안 탔던 차값 2백+등록비2백+수리비1백원) 정도 내가 손해를 볼테니 1580만원에 다시 가져 가라고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알아서하라는 겁니다.
ㅇ 차종 : 뉴오피러스
ㅇ 구매가 : 1780만원 (추가비용: 등록비2백만원, 수리비1백만원 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터카였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4354 기타 라인힐 박성민 2026-04-21
1504351 기타 로렌스코리아

처리중

볼펜제[작
소정숙 2026-04-21
1504347 생활가전 스테나 박규은 2026-04-21
1504345 기타 세준검진의원 박준현 2026-04-21
1504337 생활가전 LG전자 이주영 2026-04-21
1504327 자동차 현대자동차

처리중

중고차
편경욱 2026-04-21
1504326 통신 Skylife 강용구 2026-04-21
1504325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LIJUHUA 2026-04-21
1504324 서비스 흔한남매 손민정 2026-04-21
1504323 유통 네이버쇼핑 서병관 2026-04-21
1504322 기타 한국소방가스산업 김정훈 2026-04-21
1504319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창규 2026-04-21
1504317 기타 연극열전 김선영 2026-04-21
1504310 유통 con 박양미 2026-04-21
1504304 생활가전 LG전자 이용안 2026-04-21
1504299 생활용품 이부리다 함정희 2026-04-21
1504298 유통 메종드셀린느 장선화 2026-04-21
1504297 기타 퍼블릭보이드주식

처리중

환불문제
김어진 2026-04-21
1504296 식음료 시골청년 박경태 2026-04-21
1504287 금융 강원도 양양군 수협중앙회 백병준 2026-04-21
1504282 생활가전 미래비즈코리아 성민철 2026-04-21
1504281 기타 유엔아이 의원 천안점 김지영 2026-04-21
150428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1
1504278 기타 키네메디칼 김문수 2026-04-21
1504276 생활용품 gkkshop

처리중

허위광고
라은수 2026-04-21
1504275 유통 쿠시타니 코리아 이진혁 2026-04-21
1504274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민진 2026-04-21
1504271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박주찬 2026-04-21
1504270 항공·여행 아고다 JIN GUOQUAN 2026-04-21
1504269 통신 KT 한태진 2026-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