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의체육문화센터 ] 오늘 한달 등록을 했는데 사용 전인데 위약금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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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6-04-13 2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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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가서 취소를 한다고 해도 위약금이 발생 된다네요
아직 시작 전인데 하루 정도 미뤄서 해야될 사정 이라고 말했으나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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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