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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상품팔고나서 내용바꾸고 환불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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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현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3-08-31 04:35:03

본문

작년 11월달에 리조트권을 구매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었구요.

그러고나서 이번 여름에 사용하려고보니 내용이 바뀌어 있는거에요.

분명 주중과 주말에 사용가능하다고 해놓고서는

쓰려고보니깐 주말에는 추가요금이 10만원 가량 추가되며

성수기간은 아예 사용불가능에 준성수기는 추가요금들어간다고 하고..

휴가계획에 차질이 생긴것도 화가나는데 환불도 안해주네요

구매한사람들이 항의를 하는데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네요..

공지를 띄운것도 어이가없습니다..판매종료되는날 공지를 띄어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구매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전 그런 연락 전혀 받은적 없고요

다른구매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티켓몬스터 믿고 구매했는데...고객센터는 전화도 안받고

전화달라고 문의주니깐 댓글로 답변남겨놓고 답변줬다고 전화는 주지도 않네요..

진짜 화가나고 어이가 없는데..아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리조트 상품에대한 사전변경안내가 없어 이용이 불가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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