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쳐논머리카락 환불요청으로인한 미용실점장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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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리 미용실 ] 망쳐논머리카락 환불요청으로인한 미용실점장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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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미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3-01-13 2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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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월 12일날 천안 찰스리3호점에서 파마를 했습니다.
하기전에 모발상태체크에서 모발상태가 좋지않다고했고,, 저도 저의모발상태가 그리썩좋지않은건
알고 파마가 정말 예쁘게 나오지 않을거라는 것은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발의 손상은 있어도 파마컬은 나올수 있다기에 저는 미용실디자이너와 점장님을 믿고
파마를하기 시작했고 행사가격 29000원에서 손상된모발때문에  모발이 타지않게 버틸수있는 영양을추가하면 12만원짜리를 반값에 해준다면서 5만원에 파마를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모발손상을 줄이기위해 제안을 받아들였고 5만원에 파마를 했습니다.
다 하고난후 누가봐도 파마는 되어있지 않았고 ... 머리카락만 모두 타버리고 마치 수세미처럼 서로 엉켜붙어... 부시시한 머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근무시간때문에 얼른 집에가야하는것도 있었고, 미용사가 컬이잘나왔다고;;; 하길래 어떨결에 결제를하고 나왔는데 막심한 후회가 됬고, 다음날 머리를 감으니...
전에머리그대로,,,,  머리는 생머리로돌아왔고 머릿결은 정말 헤어팩을하고 에센스를 듬뿍바라도 푸석그자체였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가기전에 먼저 전화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찾아가서 점장이라는분께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환불은 절대안된다면서 환불할수있는 머리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누가 봐도 지금 이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야 좋아질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 그정도 상태는아니라며
죄송하다 소리 정중하게 하지 않고, 환불이 안되니 그냥 파마를 다시 하라더군요..
그래서 어제파마하느라 두피도 상할데로상하고 아프기도하고 머리카락도 너무많이 빠졌고,,
우선 모발손상이너무심해서 이상태에서 파마를 다시하면 정말 머리카락이 녹지 않느냐 했더니
고객님 모발은 어자피 상해있었는데.. 그거 알고있지않느냐면서.. 계속 파마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도상하고 머리는 망쳤는데  누가 이미용실에서 다시 머리를 하고싶겠습니까?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머리 다잘라야될거같으니까 차라리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끝까지 환불요청은 안된다며  소비자고발하셔도 상관없고 본사에 연락해도 상관없다더군요
지금도 머리카락상태가 다끊어지고...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만약 파마를 다시해서 더 손상되고 더이상 못쓰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주실거냐 했더니
해보고도 안되면 그때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장님이 저에게 그럼 만약해서 제대로 나오면 어쩌실건데요? 그럼 제대로 나오면 저한테 돈 더주시는 걸로 하실래요???!!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고객한테 막대하는 미용실 처음이였어요
제 머리카락이 마네킹 머리카락도 아니고 우선 미용사들이해보고 삭발해야될정도로 모발이녹으면 그때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로밖에 안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장님이 자기가 5만원가지고 이렇게 고객님이랑 상대하는것도 좀 사람들 보기않좋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미용실에서 5만원이면 저렴한가격일수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의 한점장님으로써 소비자에대한 그런 태도와 무시하는듯한 그런 말투들이
상당히 불쾌했고 이젠 미용실이라는곳에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요청을 상담할겸 물어보려간건데 점장님의 그런 냉정한 행동들과 고객에대한 불친절한태도들 떄문에 저또한 흥분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머리는요,,,,, 어디서 보이기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세미 만지는 기분이고
회사를 가도 사람들이 머리 왜이러냐고 ... 할정도로 부끄럽기 짝이없습니다.
더이상 무엇을 더 해서는 안될머리고 환불에, 정신적인 보상도 받고싶지만..
답답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봅니다...
꼭 이 상담에 대해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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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손상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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