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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청소업체 크리크린 ] 당일 예약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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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빈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5-18 10:33:57

본문

-25.05.18 오전 9시 예약
-업체에서 19일로 착각하여 다른날로 바꿔주겠다고 하여, 전화 응대 거부
-19일 이사로 다른 날짜 청소 불가 및 전화로 응대하라 요구
-전화 응대 거부 및 예약금만 환불하겠다 주장
-업체측 이용 금액 19만원 및 크리크린측 당일 예약 취소로 인한 타업체 이용 비용 보상 요구
-지속적인 전화응대 거부 및 전화 차단, 예약금만 환불 하겠다 주장
-예약금만 주면 소보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민원 제기할거니 잘 생각하고 입금 하라함
-예약금만 들어옴

하단 기재내용 업체에 보냈음에도 예약금만 환불된 상황

1. 계약 자체는 19만 원 서비스 전체에 대해 성립됨
• 예약금 10만 원은 전체 서비스 이용(19만 원)의 일부 선지급에 해당합니다.
• 업체가 예약을 수락하고 날짜·시간을 확정했다면, 이미 전체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서비스 제공 당일에 업체가 자기 과실로 불이행했다면, 예약금뿐만 아니라 계약 전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기지급금 환급 +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취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신뢰 손상에 대한 보상도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1.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 청소업체와 “입주청소 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 업체의 사정(예약 누락)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 예약금 환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객이 입은 손해(다른 청소 업체 급하게 부르거나 일정 차질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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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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