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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옥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11-04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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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양주평내동에 살고있는 이미옥입니다.직장이 강원도 동성으로인해 거리가먼관계로 중고차를 구입하려구했읍니다.인천 주안에있는  중고차매매센터를 인터넸에서 확인하고 10워 28일 일요일에 시간을내어 주안에있는중고차매매센터에 딜러 김영만의 소개로 차를보았지만차생태가좋지않아서 제가 센터에있는엑티언차량을 마음에들어 계약하기로했읍니다.그래서  김영만이 베스트 모터스로 데리고가서 부장인 방경일씨를 소개받았읍니다. 차가격이 천이뱩만원(12,000,000)으로 합의를했고 이전비까지 총 일천삼백삼십오만원(13,350,000)이라고 하더근요.제가 차를 제명의로사지만 현금이 부족해어 구백만원(9,000,000)을 현금으로주고 나머지 부족한돈을 삼촌의 명의로 할부할수있으면 차를구입하겠다구했읍니다.부장인 방경일씨가 할수있다구하여 계약서를 썼읍니다.부장인 방경일씨가 딜러 김영만에게 수고비로 오만원을주라고하더군요.저는 이만원을더하여 총 칠만원(70,000)을 김영만에게주었읍니다.방경일씨는 차량계약금을 백만원(1,000,000)을 해야한다고 하더근요.저는 오싶만원(500,000)을 그자리에서주었고 나머지 오싶만원(500.000)을 다음날 10시까지입금해다라구 하여 다음날9시30분에 나머지 오싶만원(500,000)을 입금시켰읍니다.계약하고 집에오는길에 부장인 방경일씨에게 전화를하여 보험금액에대해서 물어보면서 제가 신용이조정중이라구 말했읍니다.부장인 방경일씨가 알아보겠다고하며 연락이없읍니다. 이틀동안연락이없어서 제가 걱정되서 연락을하였더니 알아보는중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꿀더군요. 제가 또 연락을 했을때에는 알아봐준다고  하면서 바쁜핑계로 기다리라고만했읍니다.저는 차주명의가 제이름으로 안된다는것을 이제야 알았읍니다.부장인 방경일씨에게 연락을하여 제앞으로 할부가안된다는것을 이야기했더니 부장인 방경일씨가 자채케피타에서 할수있다구하여 그사람말을믿고 기다렸읍니다.또 시간이지나고 연락이없기에 제가 여러번 연락을했으나 다음날 전화가와서 그때가서 안된다구 하더군요.저는 그답변을 듣고 계약성립이안되는것을알고 계약금 백ㅁ만원(1,000,000)을 돌려다라구하였더니 부장인 방경일씨가하는말이 누가신용부량자되라구했느냐며 모욕감과 막말을 걸칠게하면서 경찰을 데리고와서 애기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못한다구 욕을하면서 일반적으로 전화를 끈더군요.그다음 전화를 받지않았읍니다.이에 저는 저에게 차주명의가되지못한다는것을 계약전에 알여주지 않은것은 저에게 사기친것으로 확인합니다.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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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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