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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디지털카메라 사은품 미지급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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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성구
  • 조회수 : 1,034회
  • 작성일 : 12-01-19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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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디카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막 물건받아서 몇방찍어도봤구요.

다른쇼핑몰보다 더 비싸지만 11번가에서 디카(니콘 쿨픽스 S6150)를 구입하게된 이유는 사은품때문입니다.
제목에 분명히 여행용가방증정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마침 카메라 가방도 필요했었기에 별 고민없이 11번가를
선택하게 되었죠.  물건을 받고 가방이 오질않았다는걸 뒤늦게 깨닫고 바로 11번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상담원과함께 인터넷을 보면서 여행용가방증정이라고 써있네요. 고객님이 잘못보신게 아니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문제는 업체랑 통화를 해보시는게 빠르다고 저에게 판매업체 "해피앤바이"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직원분께서 그건 예전에 이벤트했던거라고 아마 수정이 안됐었나봐요 라고 대수롭지않게 정말 쿨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때문에 11번가에서 더 비싸게 주고 구매했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바로 수정을 하시겠다고.. ㅋㅋ 참나 쓰면서도 어이가없네요.

그후에도 별일아니라는듯이 전화를 자꾸 끊으시려고 하시길래 전화를 끊고 다시 11번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상담원이 받아서 또 설명을 드렸더니 업체랑 통화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약 10분후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종료했던 이벤트라고 그리고 어차피 여행용가방은 패키지 구매했을때
사은품으로 드렸던거라 저는 어차피 단품구매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네요.

상담원에게 좀 따졌습니다. 그런문구가 분명히 써있냐고 직접 확인하셨냐고.. 그랬더니 조그맣게 확인이된다고 고객님이 헷갈릴수도 있겠다고. 보고있는 자기도 헷갈린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일단 전화끊고 저도 인터넷을키고 확인해봤습니다.  있는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패키지구매 고객사은품 추가증정 이벤트" 이렇게 써있고 밑에 사진에는 사이버클린이라는 다른물품 사진만 있었습니다.
저것만보면 보통 아~ 여행용가방은 다 주는거고 패키지구매하면 저것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목에는 여행용가방 증정 이라고 되있고 가방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패키지구매시에만 가방을준다는 문구도 없었고요.

저렇게 이해한 제가 이상한건가요??? 눈으로 확인하고나니 더욱 화가나네요.
자신들의 실수는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은 이벤트끝났으니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판매업체와 11번가를 같이 고발합니다. 다음에는 저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루종일 찝찝할거같은 하루네요.

ps. 지금 다시들어가보니 "사은품증정" 이라고 수정해놨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비겁한 꼼수의 나라입니다.
    자기들끼리는 그게 다 처리한거였나봐요. 물질적보상 받을수있는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사은품지급으로 아시고 구매하신 카메라에 사은품지급은 예전의 광고였다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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