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타이어 ] 타이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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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선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5-29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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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후 5km정도 갔을때부터 차체가및핸들 운전석 조수석까지 심한떨림증상이 있어서 넥센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5월14일에 as하시는분이 와서 바란스를 보고 안되니까 서산지점에서 고속발란스른 보라해서 가서 체크했는데 바퀴하나가 불량이라 교체해야된다고 하여 무상교체 하였는데 전혀 떨림증상은 개선되지 않아 제 사비로 휠얼라이먼트까지 봤습니다
그런데도 떨림증상은 계속되어 콜센타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넥센측에서는 타이어는 불량이 아니라 교환및환불은 안된다합니다
어떻게 소비자가 타이어 불량난거를 감수하면서 차를 운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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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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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