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지업고튀어 인천 ]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나몰라라하는 청소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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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지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5-17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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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려고 먼지업고튀어 청소업체에서
40만원으로 견적받아서
청소 진행하기로하고 예약금 7만원을 입금후
당일날 현장을 보니 추가금포함 견적이
100만원으로 2배이상 부르면서
이정도면 특수업체 쓰시는게 더 낫다며
회유시키더니 오케이하고 예약금 달라했더니
고객 현장 노쇼라며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하네요
청소도 못받고 예약금도 못받고 끝났는데
5월 16일 어제 옆집에서 연락와서
테라스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비오는데 괜찮냐고 연락받아서 보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서 집에 피해가
생겼는데 청소업체에 연락했더니
자기네 잘못 아니라며
아몰라 수준으로 발뺌하는데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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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