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컨텐츠 이용료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컨텐츠 이용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숙경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11-19 11:04:34

본문

9월 15일부터 9월28일까지 사용한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397,650원이나 되어 엘지에서 내역서를 확인해봤더니 정보이용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카툰워즈게임을 하면서 결재한 것 같은데 게임빌에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게임이 무료게임이라 허락한거지 그 안에서 그만큼의 결재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게임자체를 못하게 했을것입니다.
그리고 잠금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게임 설치할때 미리 공지해 주었어야지 결재된 뒤에 환불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려주는건 니가 몰라서 그런거니 그만큼 납부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39만원이 결재되는 동안 어떻게 고객이 모르게 결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한달 뒤 요금 청구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결재내역을 통화료에 같이 부과하는 건가요?

결재내역을 LG에 물어보면 그건 업체에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
업체에 물어봐서 환불 해달라고 하면 결재는 LG에서 하는거라 하고
이건 누가 봐도 두 업체만의 거래로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으로 알아보고 양쪽회사의 문의하느라 걸린시간이 벌써 한달이 되어가네요.
너무 화가나 전화하고 싶지만 환불관련해서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게시판도 없고
오로지 일대일 문의만 하게 되어있더군요.
진짜 그게 올바른 환불규정이고 결재방법이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텐데
자기들은 공개를 안하므로 소비자를 속이기만 해서 얼마나 많을 돈을 벌고 있을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 게임빌 답변 -

문의하신 게임내 상품인 '디지털컨텐츠'는 구매 즉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매우 어려운 상품입니다.

현재 개발사에서는 게임이용중 실수로 결제한 '정보이용료'의 대하여
구매 이후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한 고객분중,
구매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결제 취소' 의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분은 개발사의 환불규정 이외 기간의
결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해 주신 것으로
작성된 내용 만으로는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 주신 게임중 '카툰워즈 거너 free' 1.0.5버전은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시 (난수/잠금설정)이 적용된 버전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제후 7일이외의 내역,
 게임 아이템, 구매후 사용한 가상화폐의 환불이 불가 함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과도한 요금결재가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228 유통 네이버쇼핑 배동주 2026-05-14
1510227 기타 일안 서프라이즈 체인 유한회사 이미경 2026-05-14
1510226 생활용품 Cj온스타일

처리중

의류변색
안재윤 2026-05-14
1510225 기타 강남맛집 최승민 2026-05-14
15102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223 금융 한화생명 주호섭 2026-05-14
1510215 항공·여행 트립닷컴 김민정 2026-05-14
1510190 생활용품 드립코리아 (dripkr) 정성민 2026-05-14
1510159 생활용품 바른 신성 무역 권창섭 2026-05-14
1510158 통신 KT 김무순 2026-05-14
1510150 생활가전 동구전자 조문근 2026-05-14
1510145 식음료 쿠팡이츠 김주현 2026-05-14
1510144 유통 카카오쇼핑 김정연 2026-05-14
1510143 건설 (주)에스엘주택관리 (샤인힐 704호 거주자) 2026-05-14
1510124 식음료 GS25 곽지해변점 강상욱 2026-05-13
1510123 식음료 프루트리아 권준우 2026-05-13
1510115 유통 캉카스 백화점 고원정 2026-05-13
1510110 식음료 Isea market(네이버쇼핑 입점) 정유진 2026-05-13
1510109 기타 픽메이커 정경옥 2026-05-13
1510108 생활용품 시야쥬 설아라 2026-05-13
1510107 식음료 카페인중독 서현아 2026-05-13
1510106 식음료 뉴트리올바이오 장상훈 2026-05-13
1510105 자동차 BMW 민경화 2026-05-13
1510104 식음료 뚜레주르

처리중

환불불가
이세미 2026-05-13
15101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10102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최혜란 2026-05-13
1510101 생활가전 업체 김은정 2026-05-13
1510100 생활가전 LG전자 계동현 2026-05-13
1510099 생활가전 (주)그린스페이스 류주연 2026-05-13
1510098 유통 판매마스터 박정훈 2026-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