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위약금 불합리하게 고객에게 납부하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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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해지위약금 불합리하게 고객에게 납부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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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린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6-04-06 1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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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약정 2년 해놓고 해지함.
해지사유?
ㄴ방문 학습지로 선택했으나 2월달 선생님께서 부모허락 없이. 아이와 통화하여 화상수업을 진행함. 분명계약당시 화상수업에 대해 유동적으로 할수있다 고지 받은 부분이 전혀없음. 왜그렇게 했냐고 하니. 아이상황에 따라 간혹 그렇게 진행 할수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아니 우리는 화상 수업해야 하는 사유가 한번도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선생님 상황에 따라 수업으로 화상으로 변경 할수도 있다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 그럴수 있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말을 먼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따갔다 방문하고 화상 하고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갑자기를 말을 바뀜니다. 작년12월에는 갑자기 한가목이 추가 되어 결제가 되고. 그것도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결제 된거 보고 문의 하니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때 도 그냥 제가 알았다고 이해하고 결제도 그냥 환불안받고 필요없는 과목 추가 해서 한달또 했습니다. 더이상 진짜 믿음이 안되서 못하겠다 하니. 해지 환급금 4만원을 나보고 내라고 하더라구요. 해지사유가 제가 아니고 구몬인데. 선생님인데 왜제가 납부 해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 좀 알려주세요~ 분명 계약할때 화상수업 저한테 고지한적 없습니다. 계약서 보여달라니 없다 하고 말돌리고 이렇게 피해자 부모만 무족건 당해야 한는겁니까? 4만원 제가 내기는 했는데.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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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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