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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드립니다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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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기
  • 조회수 : 3,910회
  • 작성일 : 12-06-28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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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lig 보험에 가입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가 코수술을 하느라 을지병원에 입원을 했던적있습니다
보험 회사 담당 자에게 전화해서 몇인실까지 가능하냐 물었는데 1인 최대 한도 10만원까지 가능 하다고해서 그당시 2인실 입원료가 94000원이여서 편하게 입원해 있자는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입원후 나중에 보험 청구 하는데 본인이 원해서 2인실 입원시 돈을 돌려 받을수 없다는 말이였습니더. 제 담당 보험 직원은 그런 말없이 한도 10만원까지 된다고 하셧거든요 그떄제가 2인실이 94000원인데 그럼 2인실써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가능하고 해서 믿고했는데.. 그래서 당황해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설명 제대로 했다고 발뻄을 하십니다 너무 열받아서 돈안받아도 되니 지점장과 통화 할수 있게 해달라 해서 통화 햇는데 말이 안통하더라고요,.그래서 수술 비보다 병실5일 입원한 비용이 더나왔습니다. 제사비로 병실료 지불하였습니더, 그땐 좋게 넘어갔는데 몇일전에 또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제동생도 똑같은 lig 보험에 가입되있고 저희 가족 전부다 한분이 관리 해주십니더.
동생이 다리가 저려서 병원가서 저리다고 하니 허리 쪽 문제 있을수 있으니까 혈류 검사랑 mri찍자고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보험 관리 하는분께 전화 해서 자세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에 제일도 있어서 잘아아보라고 하셨고요.
제동생이 전화해서 '저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mri 랑 혈류 검사 하라고 하시는데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라고 물었답니더.
 그러더니 그분이 이름이 머냐고 물으셔서 이름 말하니까 100% 다 보장 되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전화 한번 달라고 보험금 청구 할떄 필요한 서류 알려드린다고 하고 하고 끊었지요. mri비용이 80만원이였고 혈류검사가 30만원이나와서
다시 보험 관리하는 분꼐 전화 드리니 질병에 의한 병원비는 1일 최고 10만원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고에 의한 검사나 병원비는 얼마나가 나와도 다 보장이 된다고요..제동생이 당황해서 그럼 그떄 왜 말안해주셧냐고 물어 보니가 자기는 무조건 말 다했답니다 자긴느 10년넘게 이일했는데 자기가 안했을리 없다고요..
그러면서 제동생이 목소리가 커졌나본니다. 그러니 이분이 나이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한테이렇게 애기할수있느냐 하시더니 더라 화내시더라고요 제동생이 욕이나 이런 거친 언행은 안했고요..
동생한테 그분이 하는 말이 니가 통원치룐지 입원인지 제대로 물어봤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해서 병원왔다 입원했다라는 말아니면 당연히 통원치료 아닌가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 약관을 외우고 다니는것도아니고.. 관리 하시는분이 설명해주시는게 의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지요. 제가 어떻게 된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자기는 다 설명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 차근 어떻게 설명하셧는지 물엇습니더ㅏ.제동생이 어떻게 말했는지물어보았습니다.
똑같은말 반복이엿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햇냐고 물엇더니
질병에 의한 통원 치료비는 1일 10만원 최대고 상해로 인한 다친거에 의한거는 검사비 100% 다나온다고.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 위해서 상해로 다친거다 라고 말라하고 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진 기록지를 보니가 다리가 저려서 방문하였다라고 써있더라고요\.
보험관리하는 분이 앞에 말한 질병에 의한 통원치료비가 1일 10만원 만 나오고 상해로 인한 치료비 검사비는 100% 나온다라고 말씀 하셧고 어디에 부딧쳐서 아프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셧다면 제동생은 그대로 애기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처음 진료볼때 초진기록에 왜 병원찾게되었는지를 적게 되는데요. 제동생이 다리가 저려서 왔어요 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는 두가지 입니다 그분이 다설명하고 안내를 하셧다면 제동생은 그대로 가서 애기했을껍니다. 근데 안되있다면 그분은 자기가 설명 제대로 했는데 제동생이 임의로 가서 말했다 한가지랑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관연 어떤사람이 질병으로 왔다고 하면 최대 10만원나오는데 80만원짜리 mri를 찍을까요? 다쳐서왔다고 하면 병원비 진료비가 다 보장이 되는데요.. 제동생은 나이도 27이고 사리 분별 멀쩡한 성인인데요.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만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는 본사 찾아갈껍니더.
저는 그 보험 관리 하시는 분과 계약을 맺은게 아니고 구자철 이라는 lig대표 이사와 계약을 맺은걸로 증서에서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직인이 찍혀있고요
만얀 이도 저도 안되면 계약서에 찍혀있는 저와 대표의 면담을 요구 할껍니다 저는 lig와 계약을 한거잔아요
계약자와 계약자를 면담 요청하느넫 들어줘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알구있어야 저쪽에서 대응해도 당하지 않을니까요.
안된다고 배쨰라는 식의대응은 아닌것같습니더.저희가 돈 다내가면서 보장받는건대 이런식으로 보장 받지 못하면 절때 가만히 못있습니다.
계약자와 게약자가 면담요청시 그쪽에서들어줘야하는건지
제가 그보험관리 하는 분과왈과 불과 할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저와 계약은 lig 이며 대표자 구자철이라는 분이지 않습니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삿는데 판매하는 직원이 잘설명하지 않아서 설명한 요금과 상이하게 나왔다고 하는 경우로 비유하자면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그 대리점 사장에게 가서 따졌다면 사장은 그 판매직원이 있을 그만둿으니 나랑은 상관 없는 거다 라는 말을 햇을경우가 있던데요.
계약서엔 저와 그 대리점 상호 (사장)의 명의도 계약이 되있으니 그 직원이 그만둿어도 대리점에서는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기사를읽은 적이있습니다. 맞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 가입후 동생분께서 허리질병으로 검사후 보험청구하셨는데 질병으로인한 청구는 한도가 정해졌다면서 당초설명과 달라 항의하셨는데 모두 말했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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