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진TLS ] 물류비와 반품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우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5-28 21:51:13
본문
취소 되냐 물었으나 직접 알아보란 말에 취소 한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지까지 물건 가져와서 제차 취소 의사 물어서 구매 취소 한다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환불요청을 하니 고객 불찰이라 하며 왕복요금 11만원을 입금해야 카드 취소 해 준 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
중간에 취소도 못하게 회사로 따로 연락 달란 문구만 있고 홈페이지안에서는 취소도 안되게 하고 일대일 문의로 환불요청도 했는데 소용없고
강매도 모질라 반품 요금 왕복요금 명목으로 바가지 요금 으로 항의하니 전화 차단시키고소비자가 아직도 호구인 새상 입니까
- 이전글SK통신사 불량 유심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보상 25.05.28
- 다음글중복결제 환불을 한달넘게 안해줍니다 25.05.2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