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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드리화장품주식회사 ] 셈플테스트후 상품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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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푸르름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25-05-24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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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 화장품 쌤플 테스트권장전화 후 상품강매 고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경 나드리 화장품회사인데 화장품 테스트 10일 체험 해달라고해서 별 생각없이 알았다고하고 ,상품을 받아서 샘풀을 7일정도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던중 2025년 05월24일 토요일 11시경 샘풀 나드리 담당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재생 화장품 설명을 했습니다.
28일 써봐야 재생효과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며칠 안돼서 그런지 효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짐 눈밑고랑 팔자주름 등 개선된다고 피부과 회원 관리할 필요없다  필러, 보톡스 안맞아도 된다. 진짜 어려보인다. 그러면서 어버이날 선물로 20만원상당의 선물도 준다고 하네요 .
처음엔 1통에 598,000인데 20만원할인해서 399,000원에 –즉1박스받은것에 2박스- 2통추가해주고  20만원 상당선물(영양스킨5만,워터크림6만원,썬크림, 아이세럼85,000)준다고했습니다. 테스트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살려는 맘이 없어 강매로 느껴져 안산다고 했더니 여기에 299,000원에 1통 더 주고 선물 더 준다고 하면서 계속 강매라고 느껴져 부담되었습니다.

즉 299,000원에 4통에 20상당의 선물에  선물 더 준다고 했음니다 .

저도 실수한게 상품오자마자 저도 처음인지라 실수로 본품  케이스 안에 또 포장 되어 있는것 같아서 포장용기도 평가서에 있어서 띁어본 후 띁으면 안된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쓴건 없구 포장용기 닫으면서 실수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족세를 쒸우냐고했더니 짜증난다고 그래서  전화주신분 성함 밝히라고 하니 못 알려켜준다합니다.금액 확인하고 인터넷금액 확인하고 실수확인 한것 인정하고 마무리 해준다고 전화 먼저 끈는다. 고객한테 판매안한다고 하며 전화 먼저 끊었습니다.

일단 쌤플 테스트 허락한게 제 불찰이고,
두번째로 오자마자 삼품개봉한 실수를 했네요.
내가 필요해서 사더라도 상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환불 안되는게 어디있나요?
이런류의 판매가 이루어지는게  온당한지 너무 너무억울하고 60대,70대,80대 대상으로 눈뜨고 당한다는게 이런건가 보네요.
저는 여직 이런 루트로 상품 구매한 적이 없어서 분합니다.
저는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데 삼품 반환으로 다툼 한번 없어서 이런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순간 실수로 이런 고처를 당하는게 제 자신이 무척이나  한심합니다..
부디 저처럼 애기치않은 그리고 원하지도 않은 상품 테스트를 빌미로 상품을 앵기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고발하오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음파일 보관중이니 원하시면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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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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