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시 리조트 경품 회원권 사기 맞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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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젠시 리조트 경품 회원권 사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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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윤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2-08-14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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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 이라고 합니다..<BR><BR>8월 8일 제 핸드폰으로 리젠시 리조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BR>이번에 회사 행사로 무료 숙박권을 준다고 해서 보내드릴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BR>알려줬더니 다음날 직원이 찾아왔습니다..<BR><BR>8월 9일 회사 앞에서 리젠시 리조트 팀장이라는 이** 씨 를 만나습니다.<BR>이팀장은 행사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대략 이렇습니다.<BR><BR>경기 불황으로 회원가입된 사람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회원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BR>그러면 결국 회사가 위험하게 되니, 이를 막기 위해 공짜로 회원권을 경품으로 주는것이다 라고<BR>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권이 900만원인데 이에대한 제세공과금 22%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BR>그래서 제가 안하려고 하니깐, 제세공과금도 자기들이 납부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단 조건이<BR>1년후에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1년후 입금하겠다는 증명을 보내줄테니, 일단 10개월 할부로<BR>22%를 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결재가 진행되었습니다.<BR><BR>그날 오후에 찜찜해서 이수길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환불을 요청 했더니,<BR>자신의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며 9월달에 환불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BR><BR>방문판매일 경우 14일 이내에 환불 및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BR>해당건은 방문판매가 아니고 경품인데 이에 대한 환불 및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BR>사업자 등록번호 : 128-37-44772 로 현재 과세 등록자로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BR><BR>해당건이 사기로 의심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BR>링크는 해당업체의 홈페이지 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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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 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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