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지하수 ] 지하수 개발 (관정) 준공및 허가후 6개월 문제발생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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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수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6-04-14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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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을 운영중이며
지하수관정 작업을진행하고
작년 2025년 8월 준공늘 완료햐였습니다
1년이 채안된상황에서 물이 안돌아가고 작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업체에서 재작업이 필요하며 비용이 청구될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담보을 보장받을수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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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