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입고후 차량화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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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이어샵 ] 정비소 입고후 차량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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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3-24 0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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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전 에쿠스 14년식 380vs 모델
시골 지하창고에 4개월 세워둔 차였습니다.

한달에 두번정도가서 시동 30분정도 걸어놓고 끄고 반복하다가

2월 중순쯤 차를 좀 써볼까 싶어서 시동을거니 안걸리길래 베터리도 바꿔보고 해도 안되서 견인해서 공업소에 맞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5일) 연료펌프, 인젝터, 점화코일 등등 여러 부속 교환하고 수리가 끝났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고 한시간뒤 시운전 주행중에 차량이 불이나서 전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차량 보상 문제에 대하여 차값 500 보상 해주거나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수리를 했고 시동도 걸렸다. 시운전 나갔는데 폭탄돌리기 당했다는둥 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접수하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사회를 잘몰라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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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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