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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MVNO ] [중고단말기] 고장발생으로 인하여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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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환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4-25 11:55:22

본문

저는 2013년 4월 12일 아들의 핸드폰을 SK MVNO를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SK MVNO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고품의 삼성 갤럭시 S를 1년 통신요금 사용약정을 하고 단말기요금은 할부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구입당시 중고폰이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고, 제품의 이상의 발생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안내원은 중고제품이라도 자사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작동을 확인한 제품이기 때문에 2일이란 짧은 보증기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터리 문제는 중고기기라서 배터리 수명이 짧을 수 있다고, 문제가 되면 2일이내에 교환이 된다고 설명을 들은 상황입니다.
처음엔 통신상의 문제가 없었고, 배터리를 체크하였을 때 1년간 그냥 사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핸드폰이 발신과 수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사와 대리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통신사 SK seven에서는 USIM 카드에 대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USIM 카드를 교환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통신사에서 제안한 테스트 결과, USIM 카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만기 이상이므로 판매대리점과 상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판매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판매대리점에서는 5일의 교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환기간을 처음엔 2일이 교환기간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엔 5일이라고 하더군요.
대리점에서는 중고품이지만,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5일이란 교환기간 동안 충분히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매당시에 한 말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6개월도 아니고 단 12일 후에 제품고장이 발생하였는데, 대리점에서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중고품이라 제품의 무상 A/S 기간도 지난 상태기 때문에 유상으로 제품을 수리해야 하는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약정기간인 1년간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년 약정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분명히 제품의 사용자에게는 문제가 있는 약관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통신기기는 최소한 약정기간동안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단말기의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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