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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베이 사이트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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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철
  • 조회수 : 1,174회
  • 작성일 : 12-01-17 22:11:11

본문

제가 3자사기를 당하고 난후 아이템베이라는 게임상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짧게 정리하여 올려보겠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같이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거 같기도 하고
판매자와 사기꾼과 같은편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구매자(본인)는 로하서버에서 사기꾼과 귓말을 했고

판매자는 몬트서버에서 사기꾼과 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꾼의 말을 듣고 판매자의 물품을 결제했지만

판매자는 그 사기꾼에게 아이템을 넘겨주고 그후 사기꾼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지정된 케릭명과 전혀 다른 케릭에게 아이템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판매자의 엄청난 과실입니다. 당연히 보상받을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큰 과실이 있으면 제가 결제했던 36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는건데

사기꾼과의 귓말을 통해 사기꾼의 말을 듣고 판매자의 물품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현재 제 돈 36만원이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베이 측에서는 책임회피를 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둘이서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아이템 거래시 가장 기본이자 원칙은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케릭명으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혀 다른 케릭에게 아이템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기꾼과 귓말을 하여 물건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제돈 36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결이 되는건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제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게임상에서의 아이템거래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습니다. 라서 게임 내 타 이용자에게서 당한 사기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게임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당행위.직원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의 시정조치가 불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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