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기성 골드휘트니스 센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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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사기성 골드휘트니스 센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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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하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12-17 18:02:24

본문

저는 11월 말에 휘트니스 센터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등록하고 돈은 11월 말에 냈으나 사용은 12월3일부터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단 하루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2주정도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요금표에 한달에 6만원이라고 써있었고 3달에 12만원인가 13만원이라고 써있었고
그금액인줄알았으나 등록해주시는분꼐서 특별히 좀 깎아서 105000원에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했을시에 라고 하여 현금까지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했고 계약서 상의 내용도 보고 어찌됐든 계약을 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했더니 원래 행사상품은 환불이 안된다며
계약서 안보고 계약했냐며 다짜고짜 성질을내고 오히려 되려 따지는겁니다.

아니 3개월로 그것도 현금으로해서 깎아주는거라더니만  행사상품이라 환불이안된다니요...
그내용이 계약서에 써있단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고또읽었고 전혀 그런내용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억울하면 양도를 하던지 시간날때 나오면 그건 자기네들이 조율을 해서 이해해줄수도있단겁니다....어이가 없어서..

이해를 해주는게아니라 그렇게해서 다니게 된다면 제돈내고 제가 다니는건데 자기들이 이해를 해줄수도있다며...

저 말고도 몇분이나 항의전화가 와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냥 다들 포기하고 인정했으니 당신도 알아서 하라며 성질만내고 .. 사장이란작자가 자긴 전화받을 상황이 못된다며 이따 실장이랑 통화를 하던지 하라는겁니다..

저말고도 몇분이나 이런 항의가 계속되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이건 업주자체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더니 등록하고 한번도가지도 않았는데 하루 입장료가 만원이니 그걸제해도 당신은 돈못받는다며..
이용한적도 없는 손님한테 입장료라뇨...

10몇만원씩 갖다바친것밖에 더됩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사장 정말 말하는 태도도 성질내고 소리지르며 따지고 나중엔 무책임한 태도도 정말 불쾌하고 화가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물론 개인사정으로 못나간건 인정합니다.. 그치만  이용하지도 않고 자기들 말장난에 순진하게 등록하는사람들에게 그런식으로 등쳐먹기라뇨...

정말 아까운 돈도 환불받고싶고 사과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휘트니스센터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이용하지않은 상태에서 환불요청 하셨는데 할인행사가로 등록했기때문에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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