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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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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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민준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25-12-31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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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용하고 아예 사용을 안하였는데
그러다가 고객센터에서 좀더 해보라는 말만 하여
아 네네 하고 끊었는데 한두달이 또 지나니까
안하게 되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연락 해보니 40만원 인가 내
면 해지 해준답니다
10만원은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라고 치고
그외는 조금은 타당한 이유가 겠지만
흥미가 없는 어플로 인해 두달간 사용을 안하게 된 그 20만원어치는 까줄 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통신사도 아니고 약정은 왠말이고
이용안한 사실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냥 내가 위약금을 안내는것도 아니야 차감 좀 해달라는건데 이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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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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