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의무약정 부당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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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6-17 0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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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가 2주 중단되는것이 불편하여 계약을 중단하고자 함. 48개월 약정중 24개월 사용 했으므로 위약금 발생했으나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제공을 하지 않는것이 계약중단의 사유이므로 위약금 발생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으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렌탈가전을 수거하지 않겠다며 위약금을 요구함 !!! 위약의 사유가 회사측에 있음이 분명하나 다른조건 (이전설치비 무료 15일 렌탈비 무료) 을 내세우며 서비스를 1주 연기했서 거절했고 서비스를 제계해달라 했으나 1주를 기다려야 한다며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물으라고 함 !! 피해도 소비자가받고 위야금도 물어야 하는지 판단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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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