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에스 오토 ] 중고자동차 매매하면서 차양사고부위를 정확히 고지하지않고 매매를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진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6-08 15:05:37
본문
7일날 밤9시20분에 차를 인도하기위해 가져옴 내일 받겠다고하니까 오늘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함 늦은 밤이라 차상태를 확인 못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만 믿고 싸인하고 집에와서 수리내역을보니 통화할때 알려쥰 자동차 사고 내역과 다르다는것을 알고 다음날 새벽 동이트자 확인을 해보니 여러군대 부붐을 교환한것을알고 자동차를 교환을 8일 8시에 요청을하였으나 저보고 밤 늦게 차를 가져와 학인 못하는것을 악용해 교환 안된다고함 문제점 1. 자동차 부붐 교환 상태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려줌 조수석 앞휀다교환 운전석 뒷도어판금 조수석 뒷 휀다 교환 뒷범프 교환 4군대 정확하게 공지를 안하고 두리뭉실 공지함 통화 내역에보면 드렁크만 교환했다고 공지함 2.차량을 밤늦게 가져와 차상태를 확인못함 3. 딜러는 무조건 소비자가 싸인을 했어니 본인은 책임없다고함 4. 12시간이 지나기전에 차량하자를 전화 공지와 다른것을 알고 차량교체를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함 마음되로 하라고함 통화시 교환한것을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구매하지 안았을겁니다
우선 차량 교환이 우선이고 만약 차량 교환이 안된다면 최소한 4군대 교환한 곳 다음 중고차판매할때 제가 손해를 보게되니 감가삼각비를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 사원증.zip (718.8K) DATE : 2025-06-08 15:05:3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 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성능기록부 위조하고 보증보험 유도해 계약 철회 못하게...중고차 판매 사기 지능화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