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짐박스피트니스 가양점 ] 앱 자동 결제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연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25-06-09 00:05:09
본문
그런데 4월달에 헬스장 출석을 2회밖에 나가지 않아 5월 2일 금요일에 유선 상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환불이 되지 않아 직원 분께서는 일단 구독을 중지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통화 이후 4월달은 환불이 안되나 보다 하고 짐박스 앱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5월 5일 월요일과 6월 5일 목요일에 자동 이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 결제 내역을 발견한 6월 5일 매장에 전화를 하여 환불을 요청했으나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며 단 하루도 가지 않았음에도 6월달 금액의 10% 제외하고 돌려주었고 5월달 금액은 짐박스 고객센터로 문의 하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고객센터에 이야기 하였으나 환불 거부 당하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동 결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5월 금액과 6월달의 제외된10%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IMG_0939.png (555.9K) DATE : 2025-06-09 00:05:10
- 이전글해지위약금 불만 25.06.09
- 다음글시술 후 부작용, 환불 및 보상 거부 25.06.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어플 해지가 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