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내용 불일치 및 무상수리 거부 관련 민원 제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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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서비스 안내 내용 불일치 및 무상수리 거부 관련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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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광용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6-05 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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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개요
본인은 2025년 1월 17일 아우디 동탄 서비스센터에 차량 이상으로 입고하였으며, 당시 센서 오류 및 경고등 점등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시 어드바이저는 “해당 센서 오류는 추후 입고 시 무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 2025년 6월 4일에 재입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입고 후, 서비스센터 측은 “해당 부위에 충격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불가 방침을 통보하였고, 최초 안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 민원 내용

1. 초기 상담 시 무상 수리 안내

1월 17일 입고 당시, 센서 오류 관련하여 "무상 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상담자는 명확히 "AS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조심입고만 하면 된다”, “예약만 잡아두라”는 식의 확정적인 안내를 함.

2. 충격 및 파손 사실 고지 누락

해당 시점에서는 어떠한 ‘충격 흔적’이나 ‘파손’ 관련 설명도 없었고, 관련 사진 역시 제공되지 않음.

재입고 시 제공된 사진은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상태를 입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3. 5개월 경과 후 돌연한 입장 번복

재입고(6월 4일) 시 "파손 흔적이 있어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음.

이는 최초 상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임.

4. 내부 직원 퇴사, 기록 삭제 등의 관리 부실

당시 상담자가 퇴사하여 내역 확인이 어렵다는 해명, 진단 관련 기록이 3개월 후 자동 삭제된다는 설명은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의 대응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책임 회피로 판단됨.

■ 요구 사항
1. 최초 상담 내용에 따라, 해당 충돌 센서 관련 부품 및 관련 항목에 대해 무상 수리 진행.


2.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 안내 프로세스 및 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3.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정식 사과 및 서비스센터 책임자(지점장) 명의의 피드백 회신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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