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펜션측 당일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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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6-09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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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익산에서 경주로 여행을 가려고 아고다로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기쁜마음으로 저희 식구는 새벽에 출발하여 드디어 경주 여행코스를 마치고 숙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펜션 입구에서 사업주를 기다렸습니다.
사업주가 오자 예약 취소가 되었다는 일방적인 말과 그방은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취소 연락 한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펜션 사업주는 가라는 식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해당 일자는 2025년 6월 6일입니다. 성수기이죠 저희가족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손해보상은 못 받나요?
아고다에서는 예약취소 메일을 보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예약취소 메일도 안보냈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 가족은 누구한테 보상 받아야 합니까?
정작 소비만 피해를 떠안고 사업주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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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