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 종합청소지오 ] 청소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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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6-08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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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30분경 청소하러 업체에서 오셨는데 청소상태가 안한거만도 못했으며 저희 집에 온 택배도 뜯겨 있었고, 청소하면서 저희집에서 담배도 피셨다고 하셨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일에 렌즈를 끼지않아서 잘 안보여서 몰랐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청소상태가 최악이였습니다.
31일에 청소 업체 (지오)에 연락해서 문자로 사진보내주고 전화와서 전화를 하니 청소온적 없다. 그럴사람들이 아니다. 하여 이야기 나누고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었고 저희 집에 청소해주러 오신 팀장님 (다른 업체-깨끗한 나라) 에서 연락이 와 그다음날 오전중으로 재방문해주시겠다고 약속 잡고 끊었는데 다음날 오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지오)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하니 제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IMG_0967.jpeg (4.6M) DATE : 2025-06-08 19:05: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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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입주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