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보증기간 ? 제조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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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창훈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6-05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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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폰을 사긴했는데 어찌 되었던
플립 기능의. 중요사항은 접을수 있다입니다 제조사 광고에 흰지 특허 일반적 떨어뜨림 몇만번 접어도 사용 가능이라고 팔때는
신나게 광고 해놓고 중요 기능이 문제되어
접으면 전윈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정파손 이면 소비자 과실이라 인정하겠치만 이건 중요 기능에 사용불가 이면 제조사결함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2년 쓰고 교체하라는 핸드폰을 누가 구입합니까 자동차도 엔진 보증을 중요부품은 달리하는데요 일반 핸드폰 2년후 액정전윈이 안들어 오는거랑 다름없습니다 폴더폰의 다른핸드폰 기능은 문제없더라도 접으면 전원이 꺼지는 현상에 대해서 보증기간 이후로
기간 유상처리 문제보다는 제조자 책임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s센타에 말도되지 않는 나몰라는 식 답변은 사절입니다 누가제조사 결함과 보증기간을 동일시 합니까? 응대직윈의 실수를 떠나 열어보지도 않고 답변하더군요 얼마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었으면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요 기능에 문제라면 리콜조치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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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