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SSG닷컴) ] 판매자의 품절 지연 통보 및 얄팍한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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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6-02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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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저렴하지는 않았으나 고가의 가전제품으로 업체를 믿고 구매함)
2. 10일이 지난 이후도 배송준비중으로 5월12일 배송관련문의를 드렸음.
(상담원 답변: 곧 배송될꺼고, 배송기사가 연락주신다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함)
3. 5월15일 품절이다 카드취소해라 문자 받음.
(2주안에 배송완료이나 배송완료 시기에 품절 안내를 문자로 받음
또한 타 사이트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신세계몰 역시 해당 제품이
그대로 판매중으로 되어있음.)
4. 5월19일 품절 안내 지연에 따른 구매자 피해 안내
- ‘품절’ 이유로 일방적 주문 취소 요구
- 배송받을 시기인 2주만에 제품 수급이 어렵다 취소해라 문자로 안내
- 품절이라면서 해당 상품을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주문을 계속 받고 있음. (소비자를 우롱하는 얄팍한 상술)
- 배송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쳤고, 그 사이 20만원 가량의 물품가 차액이 발생
- 할인을 받기위해 신세계몰 카드를 발급받음 (연회비 발생)
- g마켓에서 동일 제품 결제 후 바로 물품 배송 지연에 따른 문자 및 전화로 안내를 해주던데.. 소비자가 전화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문자로 응대
-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 상 전체 품절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ssg닷컴 사이트만 제품 수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
(5.21. lg전자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품 재구입하였으며, 바로 배송 받기로 함)
* 판매자의 품절 지연 통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당연하다고 봄
타 사이트는 배송지연 발생 시 보상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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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품절이라며 주문 취소하더니 가격올려 재판매...온라인몰 꼼수 기승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