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르메디 선릉점 ] 길거리당첨 소비자 유인후 마사지포함 고가화장품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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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원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6-01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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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피부관리샵측 화장품 환불거부로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